청약통장이란?
- 청약통장(입주자저축)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입주금의 일부나 전부를 저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특별공급(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청약통장 가입 불필요)·일반공급1·2순위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은 1인 1구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종류는?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에 청약예금의 기능을 묶은 청약통장이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 : 국민주택(공공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 청약예금, 청약부금 : 민영주택에 청약신청 할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신청 할 수 있으나, 2순위 자격으로 청약시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5년 9월1일부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신규가입이 중지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신규 가입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가입가능 합니다.
*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별도 제한이 없으며, 미성년자인 경우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가입한 통장을 사용하여 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유형·신청자격별로 별도 요건이 필요하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최대 2년만 인정합니다.
*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네. 1순위 청약신청 자격이 되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과거 당첨된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신규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제한되므로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50% 이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청약신청 등이 제한되는 지역과 주택
청약통장의 명의 변경은 가입일 및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청약통장 종류(가입일) | 명의변경 가능 사유 | |
주택청약종합저축 |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 |
청약저축 |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 |
청약예금 | 2000. 3. 26. 이전 가입 | 청약저축과 동일 |
청약부금 | 2000. 3. 27. 이후 가입 |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
맞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며, 단순히 세대주가 각각 분리된 상태라면 명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의 경우 세대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때의 세대주 변경은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자도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납입금에서 연체, 선납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의 경우 해당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납입인정금액은 순위확인서 발급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방문 발급 또는 청약홈 > 고객센터 > 순위확인서 발급 메뉴 이용)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은 바로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는 청약통장 종류를 전환하여야 합니다.
(청약저축으로 국민주택에 청약한 후 당첨자발표일 전이라도, 다른 민영주택 청약을 위해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 시, 청약저축으로 재변경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의 종류는 아래의 두 가지 경우에만 변경 가능하며, 전환 이후 재전환은 불가합니다.
1. 청약저축 → 청약예금 (O)
2. 청약부금 → 청약예금 (O)
변경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청약통장(입주자저축) 종류 변경 시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에 추가 예치하여 원하는 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은 가입자의 거주지 및 공급받고자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예치기준금액이 상이하며, 가입시 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이 예치되지 않았을 경우 그 이하의 면적으로도 청약신청이 불가하므로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예치금액의 추가납입 또는 면적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예) 서울시 거주자가 청약예금 135제곱미터 이하, 예치금 500만원 납입한 통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서울지역 135제곱미터 면적에 따른 예치금 기준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청약신청 불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은행에 방문하여 135제곱미터 청약가능한 1천만원까지 예치금을 증액하거나, 혹은 500만원 예치금에 해당하는 85제곱미터 이하로 면적 변경 필요)
차액인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면적 또는 상당하는 예치금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신청 당일까지 주택규모를 선택,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입주자저축) 순위자격(가입기간 및 납입금액)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초 가입일자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면적변경 외에 청약통장 종류변경 시에도 최초 가입일자를 인정합니다.)
아닙니다.
횟수에 제한 없이 변경하실 수 있으나, 청약신청 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면적에 따른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 신청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의 면적별 예치금액은 주택공급지역 기준이 아니라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현재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위의 경우, 가입기간이 2년이 경과되었으나 거주지 및 면적에 따른 예치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집공고일 현재 순위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여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공고일 현재 예치기준금액에 문제가 없어 순위요건을 충족한 경우, 청약 신청 당일까지 서울특별시 면적별 납입인정금액 이상(전용85m2 이하: 300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경기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신청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그 밖의 광역시)의 예치금액을 충족하고 신청가능 순위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의 경우 금액 및 면적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청약신청 전까지 변경하면 됩니다. 가입지역 변경 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은행 창구를 방문하셔서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주소)는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변경되어 있어야 함.)
요건이 충족할 경우 바꿀 수 있습니다.
청약부금가입 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예:서울지역 300만원) 이상을 납입한 자가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또는
즉시 추가 납입하여 큰 면적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면적변경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1순위 접수일의 약 10일전)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역을 변경합니다.
- 주민등록 이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주민등록 이전을 해야합니다.
* 다만, 전입제한이 있는 경우 전입제한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을 이전해야함
- 예치금액 변경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에 청약신청하는 경우,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청약예금 가입자는 청약신청 전)까지
주민등록 이전한 지역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으로 변경(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치금액이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예치금액 감액 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지역별 예치금액(청약저축은 납입횟수) 차이로 인하여 순위발생일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 청약예금 : 가입자가 현재 청약 가능한 면적보다 큰 면적의 주택으로 청약하고자 할 경우 면적변경이 가능합니다.
(작은 면적의 주택으로 청약하고자 할 경우 면적변경 없이 하위면적 청약 가능)
- 지역별 면적별 변경하고자 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의 납입 또는 인출 후 변경
- 은행지점에서 변경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하여야 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별도의 면적 변경절차가 없으며, 청약통장 가입지역(거주지)과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가
산정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 변경은 다음의 2가지 경우에 가능합니다.
① 청약저축 → 청약예금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의 경우 해당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변경 가능 |
② 청약부금 → 청약예금 | 청약부금에 가입한 후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m2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경우 청약예금으로 변경 가능 |
*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전환한 청약예금을 저축으로 재전환이 불가함
청약통장의 명의변경은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종류 | 명의변경 가능 사유 |
주택청약종합저축 |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 |
청약예금·청약부금 (2000. 3. 27. 이후 가입) | |
청약예금·청약부금 (2000. 3. 26. 이전 가입) 및 청약저축 |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 -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그 배우자 명의로 변경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변경 |
Internet Explorer 이외에 엣지 브라우저, 구글 크롬, 모질라 파이어폭스 등에서 청약신청 하실 수 있으며 다른 메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다주택 소유자도 1순위로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2013.5.31)
- 다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50% 이상)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와 85㎡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 청약할 수 없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되는 지역 및 주택)
-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므로 유주택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원은 청약신청 불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개 이상의 아파트에 동시 당첨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아파트의 당첨이 유효합니다.
(당첨자 선택권 없음)
*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같은 아파트에 복수로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모든 청약신청이 무효처리됩니다. (동일 아파트에 대한 중복 청약 및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서로 다른 아파트에 각각 청약하는 경우 모두 포함. 단, 동일 아파트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각 청약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