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위 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2순위 청약통장으로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으로는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청약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장기복무군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주택청약은 원칙적으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해당지역)’ 및 ‘인근지역(기타지역)’의 거주자만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란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지역을 말합니다. (예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공주시, 연천군)
인근지역(기타지역)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강원도
예) 충청남도 공주시에 건설하는 주택의 해당지역은 공주시이고, 기타지역은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임
주택공급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잔여세대가 있는 경우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예 : 판교, 위례신도시 등)는 별도의 기준(지역별 50:50 또는 30:20:50)을 적용합니다.
- 세종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위축지역, 평택시 등의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청약이 가능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
- 선착순으로 분양 시에는 지역 구분 없이 신청가능
불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의 공급대상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의 가입자격과 청약신청 자격은 별개입니다.
가입 당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자격으로 정당하게 가입하였다면 청약저축 보유기간 중 무주택세대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여도 청약신청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따른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의 경우, [별표2]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기준금액을 적용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국민주택에 청약)과 청약예·부금(민영주택에 청약)의 기능을 묶어 놓은 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은 누구나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한 은행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입니다.(2020.3월 현재)
주택청약 시 일반공급의 입주대상자(당첨자)는 ‘순위’별로 선정합니다.
즉,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에 대한 당첨자 선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2순위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순위발생 기준은 청약지역, 주택의 종류(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 1순위 발생 기준
주택 종류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위축지역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
수도권 | 수도권 외 | |||
국민 주택 | - 가입 후 2년 경과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 | - 가입 후 1개월 경과 - 월 납입금을 1회 이상 납입 | - 가입 후 1년 경과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12회 이상 납입 | - 가입 후 6개월 경과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6회 이상 납입 |
민영 주택 | - 가입 후 2년 경과 - 납입급액이 지역 별 예치금액 이상 | - 가입 후 1개월 경과 - 납입급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 가입 후 1년 경과 - 납입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 가입 후 6개월 경과 - 납입급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위축지역 제외)의 경우 시장 등은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수도권은 24개월(회), 수도권 외는
12개월(회)까지 연장 가능
**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로써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날에 납입된 것으로 봅니다.
(순위발생일이 순연됨)
- 2순위 발생 기준
청약통장(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은 2순위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 례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사례1 | 서울시에서 최초가입 시 매월 5만원씩 약정납입일에 24개월 정상 납입한 경우 (120만원 납입) | 2년 경과시점 24회차 120만원으로 1순위 인정 | 2년 경과했으나 120만원으로 해당 예치금액(85㎡인 경우 300만원)부족으로 1순위 불가함. 단, 차액 (85㎡ 이하인 경우 180만원)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일시납부 된 경우 1순위 청약신청 가능 |
사례2 | 서울지역에서 최초가입 시 300만원을 일시 입금하면서 1회 125,000원씩 24회 분할 선납처리한 경우 | 2년 경과시점 24회차 240만원으로 1순위 인정(국민주택의 월 납입인정금액 한도 : 10만원) | 2년 경과 시 300만원으로 85㎡ 이하 1순위 가능(85㎡ 초과 주택인 경우 차액금액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일시납부 된 경우 1순위 가능) |
사례3 | 서울지역에서 최초가입 시 300만원을 일시 입금(일시예치)한 경우 | 2년 경과시점 1회차 10만원만 납입인정금액으로 인정되어 1순위 인정 안 됨 | 2년 경과 시 300만원으로 85㎡이하 1순위 가능(85㎡초과 주택인 경우 차액금액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일시납부 된 경우 1순위 가능) |
사례4 | 서울지역에서 최초가입 시 10만원 입금 후, 2년 경과 시점에 290만원 일시 입금 시 | 2년 경과시점 2회차 20만원만 납입인정금액으로 인정되어 1순위 인정 안 됨 | 2년 경과 시 300만원으로 85㎡이하 1순위 가능(85㎡초과 주택인 경우 차액금액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일시납부 된 경우 1순위 가능) |
정의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4호 참조)
* 세대의 범위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2의3호 참조)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가점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 일반분양분의 입주자 선정 시 일정비율(나머지 비율은 추첨으로 선정)을 가점제로 선정합니다.
□ 가점항목
항 목 | 점 수 | 범 위 |
무주택기간 | 32점 | 1년미만~15년이상 |
부양가족수 | 35점 | 0명~6명 |
입주자저축(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6개월미만~15년이상 |
구 분 | 주거전용면적 | ||
85㎡ 이하 | 85㎡ 초과 | ||
가점제/추첨제 선정비율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 100% (추첨제 : 0%) | 가점제 : 50% (추첨제 : 50%) |
청약과열지역 | 가점제 : 75% (추첨제 : 25%) | 가점제 : 30% (추첨제 : 70%) | |
수도권내 공공주택지구 | 가점제 : 100% (추첨제 : 0%) | 가점제 : 50% 이하 (추첨제 : 50% 이상) *시장 등이 선정비율 조정가능 | |
85㎡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 - | 가점제 : 100% (추첨제 : 0%) | |
그 외 일반지역 | 가점제 : 40% 이하 추첨제 : 60% 이상 *시장 등이 선정비율 조정가능 | 가점제 : 0% 추첨제 : 100% |
청약가점제에서 부양가족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세대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 청약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각각 다른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아래의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배우자 | 포함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포함)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단,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나 공급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판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적용 사례 - 직계존속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는 주택이 소형,저가주택 등(제9호) 및 제53조 각 호(제6호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가족 인정(O)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제6호) → 2019.1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에 따라 부양가족수에 포함하지 않으나, 제53조 나머지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양가족 인정(O)
또한 아래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직계비속 | -자녀 :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등본을 포함)에 등재된 미혼자녀. 다만, 만30세 이상인 자녀는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 다만,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손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미혼인 손자녀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19.12)’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은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예시)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 부양가족 여부 |
배우자 | 부양가족. 단, 세대분리된 배우자도 부양가족 |
아버지 또는 어머니 | -청약신청자(분리세대인 배우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님이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 |
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 -배우자(분리세대인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배우자의 부모님이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 |
형 또는 동생 | 부양가족 아님 |
처제 | |
아들 또는 딸 | -미혼이고 만30세 미만인 경우 부양가족 -미혼이고 만30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 -손자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부양가족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은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는 제외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제외 |
손자 또는 손녀 |
가점제 청약 시, 부양가족수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이 기준’이며, 위 질문처럼 배우자의 직계존속(장모)과 주민등록표등본상 함께 등재된 기간이 3년이 넘으면 장모님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를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장모님이 따로(신청자와 다른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살고 계신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직계존속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3년 이상 ‘연속해서’ 등재되어 있어야하므로 합가한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 이상이 경과해야 비로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더불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청약할 때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양가족이 두 사람에게 동시에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청약신청할 때 부모님은 가점제의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본인의 부양가족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세대주가 아니므로, 부모님을 제외한 배우자와 자녀1명, 총2명(10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본인이 세대주가 되고, 부모님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3년 이상 등재된 경우에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혼인 자녀라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만30세 미만인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면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만30세 이상되는 미혼인 자녀일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이 때,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은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불법입니다.
위장전입(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놓은 행위)을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가 되어 주택법에 따라 당첨이 취소됨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보나,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때 계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인 어머님도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본인 및 세대원’입니다.
이때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가 세대분리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포함)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을 말합니다.
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본인 및 위의 세대원 모두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청약신청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또는 공공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시)
청약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 중 | 청약신청자의 무주택자 여부 | 비고 |
65세인 부친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무주택자 | 60세 이상 직계존속 |
58세인 시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아님 | - |
형제자매 중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무주택자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해당되지 아니함 |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아님 | - |
자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아님 | - |
무주택자에 대한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 무주택기간 | 부터 | 까지 |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때 | 청약신청자가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 혼인신고일 | 입주자 모집 공고일 |
청약신청자가 만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 만30세가 된 날 | ||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을 때 | 청약신청자가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 무주택자가 된 날과 혼인신고일 중 늦은 날 | |
청약신청자가 만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30세가 된 날 중 늦은 날 |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소유했다 처분한 주택은 제외하고 산정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이 4년이더라도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은 1년 불과합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1년이 됩니다.
신청자 및 세대원이 무주택자에 해당할 경우 무주택기간은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며, 현재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다 처분하더라도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주택기간은 최초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10년(만25세부터 만35세)입니다.
만30세 전에 결혼한 경우 그 후 이혼했다 하더라도 최초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경우, 또는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다른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고(배우자 분리세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청약신청자의 세대원이 됩니다.
하지만,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만60세 이상인 경우에도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또는 공공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님 등)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관계없이 청약신청자의 세대원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