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Q&A

분양주택에 가점제 청약 시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신청자를 무주택자로 간주하므로 모친이 여러채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자입니다.

*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또는 공공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무주택여부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혼 전 배우자가 집을 매도하여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청약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만30세부터)입니다.

다만, 배우자 본인이 청약신청할 경우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은 1년이 됩니다.

상속 받은 공유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상속 받은 아파트 지분 때문에 청약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그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청약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12년(만30세부터)입니다.

오피스텔은 소유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주거용 또는 업무용을 구분하지 아니함)을 여러 채 가지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만으로 유주택자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분양권 및 입주권)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급계약체결일

- 분양권등(2018.12.10. 이전 공급분 포함)을 매수하는 경우 : 2018.12.11 이후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상)

※ 세부사항은 청약안내 → 주택청약 용어설명 → 분양권등 참조

청약통장과 무주택기간은 서로 무관하므로 무주택기간은 변동 없습니다.

또한, 청약통장을 변경하더라도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초로 청약통장 가입일(이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Home에서 인터넷 청약신청 시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자동으로 산정되어 입력됩니다.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은 '청약안내 → 주택청약 용어설명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참조

가점제 시행(2007년9월) 전에 처분한 주택이 멸실된 경우는 ‘07년도 개별공시 지가와 멸실등기부상의 대지면적(대지지분)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합니다.

가점제 시행 후 처분한 주택이 멸실된 경우는 ‘해당 연도 개별공시지가와 멸실등기부상의 대지면적(대지지분)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합니다.

멸실주택의 ‘해당 연도 개별공시지가(원/㎡) × 대지면적으로 산정하며, 수도권 소재 주택은 1억3천만원, 수도권외 소재 주택은 8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국민주택 청약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별표 1 제1호가목2)의 기준을 적용(청약안내 - 주택청약 용어설명 -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 참조)
  • 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한다)
    * 분양권등 :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주택청약 용어설명 > 분양권등 참조

-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① 최근 2개월간 주택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하거나

    ②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와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로 인정한 경우

2. 지정 및 해제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어떤 적용을 받나?

1.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강화

2. 일반공급 1순위 청약제한 (2순위 청약가능) : 청약주택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청약 불가

     가. 민영주택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 미만인 자

          ② 세대주가 아닌 자

          ③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④ 2주택(청약주택이 토지임대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

     * 분양가격이 9억원 초과 시 특별공급 불가

 

     나. 국민주택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납입인정 24회) 미만인 자

          ② 세대주가 아닌 자

          ③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여부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세대원 포함)을 대상으로 함.

-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하며,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약과열지역 지정기준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과 관련하여 아래의 정량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청약과열이

   발생하였거나, 청약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②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③ 시ㆍ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2. 지정 및 해제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조정대상지역 중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적용을 받나?

 

1. 일반공급 1순위 청약제한 (2순위 청약가능) : 청약주택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청약 불가

     가. 민영주택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 미만인 자

          ② 세대주가 아닌 자

          ③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④ 2주택(청약주택이 토지임대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

     나. 국민주택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납입인정 24회) 미만인 자

          ② 세대주가 아닌 자

          ③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여부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세대원 포함)을 대상으로 함.

 

2.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자격 강화

     가. 가점제 비율 : 85이하 가점제 비율(40%→75%), 85초과 가점제 비율(0%→30%)

     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①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를 제

          ②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다.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비율 적용 : 75%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공급 후 나머지 주택을 1주택을 소유한 사람 중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사람에게 공급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50 이상이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2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정책에 의하여 「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명이 변경된 후, 다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공공주택사업은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으로 통합하여 도심이나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 인근의 주거선호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직접 신속하게 건설하고,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주택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정합니다.

 

※ 공공주택이란?

정부가 서민을 위하여 공공 부문을 통하여 직접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주택사업자(LH, 지방공사, 지자체 등)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 매입,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기준일로부터 5년간 당첨자로 간주하며, 해당 일부터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1순위(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포함) 청약이 제한됩니다.

 

당첨관리대상자 당첨기준일

  1.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일반공급 1·2순위 : 당첨자발표일

  2.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 : 당첨자발표일

  3. 예비입주자로서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추가입주자) : 계약체결일

  4. 조합주택(직장, 지역)의 조합원 : 사업계획승인일

  5. 조합주택(재건축, 재개발)의 조합원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단, 2006년 8월 18일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원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

     당첨자로  관리됨

※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자,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당첨관리대상에서 제외

청약통장의 1순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을 제한하고 일반공급 2순위로 청약신청 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구(지역) 또는 주택종류

‘일반공급 1순위 제한 2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① 투기과열지구

② 청약과열지역1)

민영주택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국민주택2)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투기과열지구

② 청약과열지역1)

③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50%이상)

민영주택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85㎡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1)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되는 지역 및 주택

2) (국민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과 무관하게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노부모부양 특별공급)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당첨제한을 받습니다.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재당첨제한 기간 동안 청약자격 제한을 받으며, 과거 당첨된 통장을 이용하여 다시 당첨될 수도 없습니다.

재당첨제한이란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는 분리세대인 경우도 포함)에게 주택종류 또는 지역별로 일정기간 동안 다른 주택의 당첨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아래표에서 정한 재당첨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재당첨제한을 받는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은 제한을 받지 않고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시)

   - 국민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국민주택에 다시 당첨 : 재당첨 제한 받음

   - 민영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국민주택에 다시 당첨 : 재당첨 제한 받음

   - 국민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민영주택에 다시 당첨 : 재당첨 제한 없음

   - 민영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민영주택에 다시 당첨 : 재당첨 제한 없음

 

또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등 일부 주택은 재당첨제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에 당첨 후 재당첨제한 기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과거 다른 주택에 당첨되어 발생한 재당첨제한 기간 중에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도 당첨이 제한됨.)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참조

   -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보험자산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 노인복지주택

   -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 주택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반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2)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에도 재당첨제한이 적용됩니다.

 

2)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되는 지역 및 주택

 

본인의 재당첨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청약 시, 재당첨제한을 받는 분은 청약신청 도중 '청약제한사항 확인' 단계에서 본인의 제한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으로는 청약자 본인의 재당첨제한 여부만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의 재당첨제한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해당 세대원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에서 재당첨제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택에 당첨되었을 때 발생하는 재당첨제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2020.04.17.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54조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54조제1항제3호)

10년간(신설)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54조제1항제7호)

7년간(신설)

-토지임대주택(제54조제1항제5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제2항제7호가목)

5년간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제54조제1항제2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54조제1항제4호)

-기타당첨자(제3조제2항제1·2·4·6·8호)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년

85초과

3년

그 외

85이하

3년

85초과

1년

* 두 가지 이상의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청약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0.9.29.) 제4조 및 제25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할 때 우선공급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9. 29.] [국토교통부령 제760호, 2020. 9. 29., 일부개정]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⑥ 제5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입국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1.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기간
2.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9. 29.>

제25조(주택의 공급방법) 

③ 다음 각 호의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제4조제5항에 따른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한다)가 우선한다. 

  1.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2. 제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3. 제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4. 제4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5. 제4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평택시등
6. 제4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산업단지
6의2. 위축지역
7..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따라서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 경우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신청자 본인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며, 이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Q&A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원

 1. 해외근무자의 우선공급 예외규정 적용을 위한 세대원의 범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3에 따른 세대원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청약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외근무자 우선공급 예외규정 적용을 위한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
   *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2.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청약신청자가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예외규정 적용이 가능하며, 단독세대원으로 되어 있거나 동거인(형제·자매, 친구 등)의 세대원으로등재된 경우에는 적용 불가

 

□ 주택공급신청자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단신부임)

 1. 단심부임 판단기준

  =>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이 제4조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 해당국가 출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입국한 경우에는 해당국가에 계속 체류한 것으로 간주

 2. 단심부임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

  => 사업주체는 청약신청자의 세대원 및 자녀의 출입국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신부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청약신청자의 해외체류기간 내에 세대원 및 자녀가 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여권을 통해 반드시 체류국가 확인 필요

 3. 세대원이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명방법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4. 청약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각각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청약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가 모두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신청자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해외체류 예외 규정 적용 불가

 

□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1. 생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의미 및 증빙서류

  => (국내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파견 및 출장명령서(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근로 관련 서류, 취업·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증빙서류 유학·연수·관광·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2. 해외 유학생, 단순체류자가 현지에서 단기근로(가이드, 통역 등)를 하는 경우 생업사정 인정 가능여부

  => 비자 발급내역 등으로 확인된 주 체류목적이 취업·사업인 경우에만 생업사정으로 인한 체류 인정

 3. 근로자는 아니나, 해외 가이드·통역 등의 업무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생업사정 인정이 가능한지?

  =>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가이드 업무로 인한 해외체류 증빙 시 인정 가능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1.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6.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따른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의 경우, [별표2]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기준금액을 적용합니다.